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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임차인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도와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로 3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임차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 안정성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필수적인 삶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이 정책은 주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

    이 정책의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청년, 신혼부부 및 저소득 가정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보증료의 경제적 부담을 줄 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질이 좋고 살기 좋은 임대 주택을 확보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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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입니다. 청년일 경우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개인은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외국인이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들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 방문 신청 
    • 신청시기: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결과 통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신청 결과 통지
    • 지금 과정: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 입금

    아래에 온라인 선청할 수 있는 곳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 증명)

    문의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에 대한 정보가 아래 있으니 해당 지역 확인하시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시군별 연락처 및 방문접수처.pdf
    0.03MB

     

     

     

    포스팅을 마치며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 피해를 예방을 하고,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 임차인들은 이번 정책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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