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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정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 되는데 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는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작년보다 11%가 인상이 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란?
저소득청의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바우쳐 지원 제도입니다. 교과서 구입, 입학금, 수업료 등이 포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일정 소득 수진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자 50% 이하)입니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소득인정액과 우리 자녀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정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자녀
- 지원내용: 지역 교육청별로 자체 지원의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하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 선정 기준: 가구 소득과 재산, 학생 1인당 지원 금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가정의 수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
학교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급방법 |
교육활동 지원비 | 461,000원 | 654,000원 | 727,000원 | 연1회 (바우처) |
교과서 | - | - | 교과목 교과서 전체 | 연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 | -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 1회 수업료: 분기별 |
교육비 지원금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초중고 |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연 60만원 내외 | PC | 인터넷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1회서 |
(위에서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해당 기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
- 신청방법: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지원받고자 하는 교육비 항목과 경제적 상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신청서와 함께 교육비 지원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이 심사되고 결과를 통보받은 후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아래에서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상세한 지원을 통해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와 같은 정책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자녀의 교육의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에 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