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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납세자들에게 금융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기존 일정보다 최대 10일 이상 앞당겨져서 3월 이내에 조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409만 명에게 10조 9000억 원의 환급을 했고, 이는 1인당 77만 원이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어려우신 납세자와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목적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지원: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이와 같은 결정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대상자와 기간: 올해 조기 환급금 대상자는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납세자입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일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홈텍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일: 3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환급금 지급 여부를 검토해서 3월 29일에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기업의 부도와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환급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근로자는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치하고 있습니다. 부도와 폐업 등으로 임금을 주지 못해서 공개된 기업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
- 해당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했을 경우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유의할 사항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미체결한 은행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계좌 오류로 인해 환급금 입금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이 발송하는 통지서를 수령해서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개인의 세금 처리에 있어 중요합니다. 조기 지급 결정을 특히 올해와 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다면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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