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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증여세 개정안이 나온 거 알고 계신가요? 특히 혼인 및 출산과 관련해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상향이 되는데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경하고 가족 내 자산 이전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증여세 개정의 중요한 내용과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세금을 내야 했고 금액으로 10년간 5천만 원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추가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부부가 합하면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통해 혼인과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가세특례 혜택 확대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 원에서 120억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늘렸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일부를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수차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액의 액수가 크거나 상습 받은 재산 환가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 및 배당가산율 조정
법인세 최저세율이 인하가 되고 이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가산율도 11%에서 10%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되고, 기업의 주주가치 증대 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절세 전략과 활용 방안
이번 증여세 개정안을 통해 혼인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은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나 자녀 출생 예정인 부부는 증여세 공제 혜택을 활용해서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비과세 대상 대와 면제 한도 상향은 가족 간 재산 이전을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절세 계획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좀 더 유연한 재무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2024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계는 물론 기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의 경우 혼인이나 출산에 재정적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업승계에서 내야 하는 세금을 탄력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으므로 기대가 됩니다.